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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.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통신판매업도 신청을 하면 비로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신고하며 헷갈릴 수 있는 업종 업태 등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
온라인 쇼핑몰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봅니다.
- 간이과세자 조건 : 2022년 기준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
- 간이과세자 해택 : 매출세액의 0.5~3% 세율 적용(기존 부가가치세 10%)
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보다 사업 초기에 유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등록 신청 방법
사업자등록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.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버튼을 눌러 형식을 입력하면 됩니다. 입력하며 별도의 신고 혹은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업태 업종은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.
- 업태 : 도매 및 소매업
- 종목 : 전자상거래 혹은 통신판매업
통신판매업 신고
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제 남은건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판매를 한다는 자격을 사업지의 관할에 신고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 방법 :
-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
- 사무실 임대한 경우 계약서나 증빙서류 첨부
-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나 에스크로 시스템 이용 확인증 정보 입력
- 발급 완료 후 수령 안내 문자
- 방문 수령 + 비용 지불
네이버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하는 도메인 서버의 소재지 정보가 필요하므로 확인 후 입력합니다.
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통신판매 신고는 관할 기관, 구청 등에서 등록을 진행하고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업종과 업태 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간략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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