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거주 전입신고 사실확인 하는 사유 예시 부모님집 들어갈때
무상거주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주소 이전 후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절차로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전한 날짜, 이유 등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,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이 수정된다. 무상거주 전입신고 무상거주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신고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: 신고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고하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 무상거주 지역의 상세한 주소 이전한 날짜 이전한 이유 (예: 주거지 변경, 결혼 등) 무상거주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,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나 지자체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.
재테크
2024. 1. 15. 21:42